나는 대상일까요? 이 다섯 가지만 보면 돼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면 대상이에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단독세대주도 돼요. 총급여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라 계약 연봉보다 조금 적어요. 경계선 근처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감을 잡아 보세요.
| 조건 | 기준 |
|---|---|
| 소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본인 기준, 배우자 소득은 합산 안 함) |
| 주택 보유 | 세대 전원 무주택(등본상 같은 세대에 집 가진 가족이 있으면 안 됨) |
| 집 크기·가격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학교 기숙사 제외 |
| 계약 명의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
| 주소 |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함 |
집 크기는 '또는' 조건이에요. 85㎡(약 25.7평, 평수 계산기)가 넘어도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면적만 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계산해 보면 이래요
1년 동안 낸 월세(최대 1,000만원)에 17%나 15%를 곱하면 돼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면 15%예요.
| 월세 | 1년 월세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 | 5,500만~8,000만원(15%) |
|---|---|---|---|
| 30만원 | 360만원 | 61만 2,000원 | 54만원 |
| 50만원 | 600만원 | 102만원 | 90만원 |
| 70만원 | 840만원 | 142만 8,000원 | 126만원 |
| 90만원 | 1,080만원(한도 1,000만원) | 170만원 | 150만원 |
예를 들어 총급여 4,2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55만원을 12개월 냈다면 660만원×17%=112만 2,000원을 세금에서 빼 줘요. 월세가 83만 4,000원쯤을 넘으면 1년 치가 1,000만원을 넘어서, 그 위로는 공제가 더 늘지 않아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라서, 원래 낼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그 세금만큼만 돌려받아요.
집주인 동의 없이, 회사에 서류 세 가지만 내면 돼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 세 가지를 내면 끝이에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이에요. 국세청이 정한 요건과 서류 어디에도 집주인 동의나 서명은 없어요. 보증금이 있어도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현금영수증도 따로 받을 필요 없어요. 월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만 골라야 하고, 둘 다 받을 순 없어요.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내가 그 주소에 전입해 살면서 월세를 직접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놓쳤다면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5년 안이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고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2021년에 낸 월세라면 2027년 5월까지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면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가요.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온 뒤 빠진 월세를 입력하면 돼요. 5월이 지났다면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 → 경정청구에서 연도를 고르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올리면 돼요. 국세상담센터는 2025년분 경정청구 서비스를 2026년 7월경 연다고 안내했어요.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지 않았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요. 이럴 땐 회사에 제출부터 요청하세요. 공제율과 한도는 해마다 바뀌어 왔어요. 지난해분은 그해 기준으로 계산돼서 위 표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려요
가장 흔한 건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예요.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주민등록상 전입이 안 돼 있으면 공제를 못 받아요. 회사 근처 원룸에 살면서 주소는 본가에 그대로 둔 사회초년생이 여기서 가장 많이 놓쳐요.
두 번째는 같은 세대 문제예요. 등본상 같은 세대에 집을 가진 부모님이 있으면 월세를 내가 내도 무주택 세대가 아니라서 받을 수 없어요. 배우자가 집을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