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최대 지급액과 소득 구간
근로장려금은 벌수록 늘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선 최대액을 주고(평탄), 그 뒤로 줄어듭니다(점감). 기준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이에요.
| 가구 | 점증 | 최대액 구간 | 점감 (끝) | 최대액 |
|---|---|---|---|---|
| 단독 | 400만원 미만 | 400만~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 700만~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800만~1,700만원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단독가구가 1,500만원을 벌었다면 165만원 − (1,500만원 − 900만원) × 165/1,300으로 88만 8,461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95%인 84만 4,037원이에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에요.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을 다 받고, 7,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5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사례별 예상액
| 상황 (2025년 소득) | 정기 신청 | 기한 후 (95%) |
|---|---|---|
| 단독, 근로 600만원 | 165만원 | 156만 7,500원 |
| 단독, 근로 1,500만원 | 88만 8,461원 | 84만 4,037원 |
| 단독 프리랜서, 3.3% 수입 2,000만원 | 50만 7,692원 | 48만 2,307원 |
| 홑벌이, 근로 1,800만원, 자녀 1명 | 321만 6,666원 | 305만 5,832원 |
| 맞벌이, 합산 2,000만원, 자녀 1명 | 393만 3,333원 | 373만 6,666원 |
| 위와 같고 재산 2억원 | 196만 6,666원 | 186만 8,332원 |
| 맞벌이, 합산 5,000만원, 자녀 2명 | 144만 4,444원 | 137만 2,221원 |
마지막 가구는 4,400만원을 넘어 근로장려금이 없어요. 대신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라 자녀 2명분을 받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수입에 조정률을 곱함
사업소득은 번 돈 전부가 아니라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셉니다. 배달·대리운전·학원 강사 같은 3.3% 인적용역은 90%, 음식점은 40%, 도매업은 20%예요.
음식점 매출 4,000만원이면 1,600만원으로 봐요.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장려금이 크게 갈립니다.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재산 1억 7,000만원부터 절반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예요.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절반만 나옵니다. 대출은 빼지 않아요.
전세보증금은 실제 보증금과 집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셉니다. 경계선에 있으면 이 차이로 대상이 갈릴 수 있어요.
계산 결과가 조금 다를 때
국세청은 법 산식을 소득 구간별로 정리한 산정표로 지급해요. 이 계산기는 산식 그대로라 몇천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아주 적게 나오면 최소액 규정이 붙어요. 점증 구간은 10만원, 점감 구간은 3만원이고, 1만 5,000원 미만이면 0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받은 자녀세액공제만큼 빠져요. 2026년 소득분(2027년 5월 신청) 기준은 세법 개정 확정 전이라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신청 마감과 방법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리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