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는 이렇게 계산돼요
- 문턱: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 0원이에요.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영화관·수영장·헬스장도 30%예요.
-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요: 법이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문턱에 넣어서 계산해요. 그래서 문턱까지는 무엇으로 쓰든 공제가 같고, 문턱을 넘은 부분만 결제수단에 따라 갈려요.
- 한도: 아래 기본 한도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으로 최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총급여 | 기본 한도 | 20세 이하 자녀 1명 |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자녀 한도는 2025년 말 법 개정으로 생겼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기본공제를 받는 20세 이하 자녀·손자녀만 세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는 빠져요.
같은 2,000만원을 써도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요
총급여 5,000만원, 혼자 사는 직장인이 1년에 2,000만원을 쓴 경우예요(부양가족 없음, 월세·보험료·의료비 없음).
| 쓰는 방법 | 카드 소득공제 | 예상 환급액 |
|---|---|---|
| 전부 신용카드 | 112만 5,000원 | 12만 9,580원 |
| 신용 1,500만 + 체크 500만 | 187만 5,000원 | 25만 3,330원 |
| 신용 1,250만 + 체크 750만 | 225만원 | 31만 5,200원 |
| 전부 체크카드 | 225만원 | 31만 5,200원 |
문턱(1,25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만 체크카드로 돌려도 전부 체크카드로 쓴 것과 공제가 같아요. 전부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환급이 18만 5,620원 많아요. 문턱까지는 할인·포인트 많은 신용카드로 쓰고, 넘는 부분부터 체크카드가 유리한 이유예요.
한도를 다 채우려면 얼마를 써야 하나요?
문턱까지 신용카드, 그 뒤를 전부 체크카드로 썼을 때 기본 한도를 채우는 1년 사용액이에요(자녀 없음).
| 총급여 | 문턱 (25%) | 한도 | 한도 채우는 사용액 |
|---|---|---|---|
| 3,000만원 | 750만원 | 300만원 | 1,75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 | 2,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300만원 | 2,25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300만원 | 2,500만원 |
| 8,000만원 | 2,000만원 | 250만원 | 약 2,833만원 |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남은 기간엔 체크카드로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계산기 결과의 ‘카드 소득공제 자세히’에서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예시로 본 연말정산 결과
| 예시 | 결정세액 | 예상 결과 |
|---|---|---|
| 총급여 3,500만원, 1인, 신용 1,200만·체크 300만·대중교통 60만, 월세 600만원 | 0원 | 환급 87만 4,100원 |
| 총급여 5,000만원, 1인, 신용 1,500만·체크 300만·대중교통 60만 | 243만 1,538원 | 환급 19만 3,930원 |
| 총급여 7,000만원, 4인(8세 이상 자녀 1·7세 이하 자녀 1), 신용 2,500만·체크 500만·전통시장 100만, 보험료 100만·의료비 300만 | 371만 3,510원 | 추가 납부 7만 1,410원 |
세 예시 모두 월급에서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뗐다고 본 결과예요. 첫 줄은 월세 세액공제 102만원(600만원 × 17%) 덕분에 결정세액이 0원이 돼서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아요. 월세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에 넣는 숫자 고르는 법
- 총급여: 연봉에서 식대(월 20만원까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매달 실제로 받는 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따로 볼 수 있어요.
- 카드 사용액: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9월 사용액을 불러와 줘요. 서비스는 해마다 10월 말~11월 중순에 열려요. 여기에 10~12월 예상액을 더하세요.
- 올해 낸 소득세: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12월 더한 금액이에요(지방소득세 제외).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 100%로 뗐다고 보고 계산해요.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만 15% 세액공제돼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게 써야 해요. 계산기는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 가족 의료비처럼 한도 없는 경우로 계산해요. 그 밖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이 한도예요.
- 보험료: 실손·자동차·생명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료가 연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돼요. 저축성 보험은 빠져요.
보험료·의료비·월세 세액공제를 합쳐 13만원이 안 되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아요. 계산기는 둘 중 큰 쪽으로 계산해요. 연금저축·IRP,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공제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해당하면 실제 환급이 더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