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10월 26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총급여 4,8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돌려받는 세금은 49만 5,000원이에요.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300만원, IRP 300만원을 더 넣으면 148만 5,000원으로 99만원 늘어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넣은 돈의 16.5%, 넘으면 13.2%를 돌려받고,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몫으로 쳐요.

회사 퇴직연금(DC형)에 회사가 넣어 준 돈은 빼고, 내가 직접 넣은 돈만 적으세요.

AI에게 이어서 물어보기

계산한 숫자와 기준을 담은 질문을 복사해 ChatGPT·Claude·Gemini에 붙여 넣으세요. 내 상황에만 해당하는 예외나 놓친 공제를 물어보기 좋아요.

질문 내용 보기

한도와 돌려받는 비율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IRP를 더하면 합쳐서 900만원까지예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넣은 돈의 15%, 넘으면 12%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지방소득세 10%가 같이 줄어서 실제로는 16.5%·13.2%예요.

총급여600만원 넣으면900만원 넣으면
5,500만원 이하99만원148만 5,000원
5,500만원 초과79만 2,000원118만 8,000원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가 안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붙이거나, IRP 하나에 900만원을 넣어야 한도가 다 차요.

12월 31일까지 더 넣을 금액 예시

다른 공제가 없는 1인 직장인으로 계산했어요. 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만 셉니다.

총급여 · 지금까지 넣은 돈지금 돌려받는 세금더 넣을 돈채우면
4,8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49만 5,000원600만원 (연금저축 300 + IRP 300)148만 5,000원
5,600만원 · 연금저축 240만원31만 6,800원660만원 (연금저축 360 + IRP 300)118만 8,000원
7,000만원 · 연금저축 600 + IRP 100만원92만 4,000원200만원 (IRP)118만 8,000원

총급여 5,600만원이면 5,500만원을 100만원 넘어서 13.2%가 적용돼요.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수당을 뺀 총급여로 가르니,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먼저 보세요.

낼 세금보다 많이 넣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짐

연금계좌 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0원이 되면 그 뒤로 넣은 돈은 공제가 없어요. 이 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총급여 3,500만원 1인 직장인은 카드·보험료 공제 없이도 결정세액이 82만 5,934원으로 추정돼요. 900만원을 넣어도 실제로 돌려받는 건 90만 8,527원이고, 약 551만원만 넣으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카드 공제나 월세 공제가 있으면 이 금액은 더 줄어요.

그래서 계산기에 연금 빼고 낸 결정세액을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에 카드 사용액·월세를 넣고 나온 결정세액을 그대로 옮기면 돼요.

넣기 전에 볼 것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넣은 돈의 16.5%, 넘으면 13.2%예요(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 600만원이면 99만원 또는 79만 2,000원, IRP까지 900만원이면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이에요.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네.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이면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은행·증권사 마감 시간이 있으니 31일 당일보다 며칠 앞서 넣는 게 안전해요.

연금저축을 600만원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600만원을 넘은 부분은 그해 공제가 안 돼요. 900만원까지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해요.

연봉이 낮으면 900만원 다 넣는 게 손해인가요?

낼 세금보다 공제가 크면 남는 공제는 사라져요. 다른 공제 없는 1인 기준으로 총급여 3,500만원이면 결정세액이 약 82만원이라, 약 551만원만 넣어도 돌려받는 금액이 900만원 넣을 때와 같아요.

총급여 5,500만원은 연봉 기준인가요?

아니요. 연봉에서 식대(월 20만원까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총급여 기준이에요.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나눠요.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