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와 돌려받는 비율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IRP를 더하면 합쳐서 900만원까지예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넣은 돈의 15%, 넘으면 12%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지방소득세 10%가 같이 줄어서 실제로는 16.5%·13.2%예요.
| 총급여 | 600만원 넣으면 | 900만원 넣으면 |
|---|---|---|
| 5,500만원 이하 | 99만원 | 148만 5,000원 |
| 5,500만원 초과 | 79만 2,000원 | 118만 8,000원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가 안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붙이거나, IRP 하나에 900만원을 넣어야 한도가 다 차요.
12월 31일까지 더 넣을 금액 예시
다른 공제가 없는 1인 직장인으로 계산했어요. 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만 셉니다.
| 총급여 · 지금까지 넣은 돈 | 지금 돌려받는 세금 | 더 넣을 돈 | 채우면 |
|---|---|---|---|
| 4,8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 | 49만 5,000원 | 600만원 (연금저축 300 + IRP 300) | 148만 5,000원 |
| 5,600만원 · 연금저축 240만원 | 31만 6,800원 | 660만원 (연금저축 360 + IRP 300) | 118만 8,000원 |
| 7,000만원 · 연금저축 600 + IRP 100만원 | 92만 4,000원 | 200만원 (IRP) | 118만 8,000원 |
총급여 5,600만원이면 5,500만원을 100만원 넘어서 13.2%가 적용돼요.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수당을 뺀 총급여로 가르니,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먼저 보세요.
낼 세금보다 많이 넣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짐
연금계좌 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0원이 되면 그 뒤로 넣은 돈은 공제가 없어요. 이 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총급여 3,500만원 1인 직장인은 카드·보험료 공제 없이도 결정세액이 82만 5,934원으로 추정돼요. 900만원을 넣어도 실제로 돌려받는 건 90만 8,527원이고, 약 551만원만 넣으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카드 공제나 월세 공제가 있으면 이 금액은 더 줄어요.
그래서 계산기에 연금 빼고 낸 결정세액을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에 카드 사용액·월세를 넣고 나온 결정세액을 그대로 옮기면 돼요.
넣기 전에 볼 것
- 해지하면 16.5%: 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요. 13.2%를 돌려받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예요.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연금저축·IRP 모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이 적어요. 몇 년 안에 쓸 돈은 넣지 않는 게 낫습니다.
- IRP는 중도 인출이 어려움: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되지만,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해지해야 꺼낼 수 있어요.
- ISA 만기 전환: ISA 만기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가 그해에 더 붙어요. 자세한 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정리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