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별 월 실수령액 (2026, 1인 기준)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액 |
|---|---|---|
| 2,600만 원 | 1,955,346원 | 211,320원 |
| 3,000만 원 | 2,244,440원 | 255,560원 |
| 3,500만 원 | 2,598,716원 | 317,950원 |
| 4,000만 원 | 2,935,813원 | 397,520원 |
| 4,500만 원 | 3,259,740원 | 490,260원 |
| 5,000만 원 | 3,571,586원 | 595,080원 |
| 6,000만 원 | 4,195,410원 | 804,590원 |
| 7,000만 원 | 4,821,303원 | 1,012,030원 |
| 8,000만 원 | 5,367,086원 | 1,299,580원 |
| 1억 원 | 6,530,923원 | 1,802,410원 |
월급에서 빠지는 것 (2026년 근로자 부담)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2025년 4.5%에서 인상.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범위에서만 매김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를 회사와 반씩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 0.4724%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급·가족 수로 정해진 표의 금액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4대보험과 소득세는 비과세 금액(식대 월 20만 원 등)을 뺀 월급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 몇만 원씩 달라져요.
연봉이 1억이면 국민연금이 더 안 늘어요
국민연금은 월 659만 원까지만 매기기 때문에, 과세 월급이 이보다 많으면 월 313,020원에서 멈춰요.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서 연봉에 비례해 계속 늘어요.
실제 월급과 왜 다를 수 있어요?
회사는 같은 간이세액표를 쓰지만, 원천징수 비율을 80%·120%로 고르거나 상여·수당이 달마다 다르면 소득세가 달라져요.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100% 기준이에요. 여기서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돈이라,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덜 냈으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