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 근로소득은 한 사람당 월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셉니다.
- 국민연금·사업·임대·이자 소득은 그대로 더해요.
- 집·땅 같은 일반재산은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뺍니다. 부채도 빼요.
-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 4천만원 이상 승용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요.
이렇게 더한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부부는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써요.
2026년 공제액과 환산율
| 항목 | 2026년 기준 |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6만원,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기본재산액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 기본재산액 — 중소도시 | 8,500만원 |
| 기본재산액 — 농어촌 | 7,250만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
| 고급자동차·회원권 | 월 100% |
|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노인일자리 월급은 넣지 않아도 돼요.
사례별 소득인정액
| 상황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
| 단독, 근로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 88만 8,000원 | 34만 9,700원 |
| 단독·대도시, 집 3억 + 예금 3천만원, 국민연금 50만원 | 108만 3,333원 | 34만 9,700원 |
| 단독·대도시, 집 7억, 국민연금 40만원 | 228만 3,333원 | 18만 6,667원 |
| 부부 모두·대도시, 집 6억 + 예금 5천만원, 국민연금 50만원 | 215만원 | 둘이 55만 9,520원 |
| 단독·대도시, 집 5억 + 예금 1억, 국민연금 150만원 | 298만 3,333원 | 대상 아님 |
세 번째 사례는 대상이지만 금액이 깎였습니다. 소득인정액 228만 3,333원에 34만 9,700원을 더하면 247만원을 넘어서, 넘는 16만 3,033원을 빼요. 이 감액이 걸려도 최소 3만 4,970원은 받습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대도시 단독가구라면 집 공시가격 8억 7,600만원까지가 경계예요. 이보다 비싸면 집 하나만으로 247만원을 넘깁니다.
집값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자녀 명의 집에 공짜로 살면 그 집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일 때 연 0.78%가 소득으로 잡혀요. 10억원 집이면 월 65만원입니다.
4천만원 넘는 차는 기본재산 공제도 없이 차값 전체가 한 달 소득이 됩니다. 10년 넘은 차나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처럼 연 4%만 적용해요.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 넘게 받으면 대상이 돼도 기초연금이 34만 9,700원보다 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A급여로 따로 계산해서, 이 계산기는 기준연금액까지만 보여 줘요.
결과가 경계선이라면
이 계산기는 각 재산 항목이 0원보다 작으면 0원으로 봤어요. 전·월세 보증금, 최근 증여한 재산,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선정기준액과 몇만 원 차이라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정리에 있어요. 생일 기준 나이는 만 나이 계산기로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