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근로소득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88만 8,000원으로 월 34만 9,700원을 받아요. 대도시에 집 7억원과 국민연금 40만원이면 228만 3,333원으로 대상이지만 18만 6,667원으로 깎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요.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자동차·회원권·자녀 명의 집 (해당할 때만)

대도시는 특별·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 농어촌은 도의 군이에요. 부부는 두 사람 소득·재산을 모두 더해 넣으세요.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찾을 수 있어요.

AI에게 이어서 물어보기

계산한 숫자와 기준을 담은 질문을 복사해 ChatGPT·Claude·Gemini에 붙여 넣으세요. 내 상황에만 해당하는 예외나 놓친 공제를 물어보기 좋아요.

질문 내용 보기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이렇게 더한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부부는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써요.

2026년 공제액과 환산율

항목2026년 기준
근로소득 기본공제월 116만원,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 3,500만원
기본재산액 — 중소도시8,500만원
기본재산액 — 농어촌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2,000만원
재산 소득환산율연 4%
고급자동차·회원권월 100%
기준연금액월 34만 9,700원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노인일자리 월급은 넣지 않아도 돼요.

사례별 소득인정액

상황소득인정액기초연금
단독, 근로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88만 8,000원34만 9,700원
단독·대도시, 집 3억 + 예금 3천만원, 국민연금 50만원108만 3,333원34만 9,700원
단독·대도시, 집 7억, 국민연금 40만원228만 3,333원18만 6,667원
부부 모두·대도시, 집 6억 + 예금 5천만원, 국민연금 50만원215만원둘이 55만 9,520원
단독·대도시, 집 5억 + 예금 1억, 국민연금 150만원298만 3,333원대상 아님

세 번째 사례는 대상이지만 금액이 깎였습니다. 소득인정액 228만 3,333원에 34만 9,700원을 더하면 247만원을 넘어서, 넘는 16만 3,033원을 빼요. 이 감액이 걸려도 최소 3만 4,970원은 받습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대도시 단독가구라면 집 공시가격 8억 7,600만원까지가 경계예요. 이보다 비싸면 집 하나만으로 247만원을 넘깁니다.

집값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자녀 명의 집에 공짜로 살면 그 집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일 때 연 0.78%가 소득으로 잡혀요. 10억원 집이면 월 65만원입니다.

4천만원 넘는 차는 기본재산 공제도 없이 차값 전체가 한 달 소득이 됩니다. 10년 넘은 차나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처럼 연 4%만 적용해요.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 넘게 받으면 대상이 돼도 기초연금이 34만 9,700원보다 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A급여로 따로 계산해서, 이 계산기는 기준연금액까지만 보여 줘요.

결과가 경계선이라면

이 계산기는 각 재산 항목이 0원보다 작으면 0원으로 봤어요. 전·월세 보증금, 최근 증여한 재산,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선정기준액과 몇만 원 차이라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정리에 있어요. 생일 기준 나이는 만 나이 계산기로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200만원에 국민연금 3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라면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 8,000원에 국민연금 30만원을 더해 88만 8,000원이에요. 247만원보다 적어 월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집만 있고 소득이 없으면 얼마짜리 집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도시 단독가구라면 공시가격 8억 7,600만원까지예요. 1억 3,500만원을 뺀 7억 4,100만원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딱 247만원이 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예요?

각자 20%씩 깎여 한 사람 27만 9,760원, 둘이 합쳐 월 55만 9,52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395만 2,000원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더 줄 수 있습니다.

시세 말고 공시가격을 넣는 건가요?

네,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아파트·단독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공시가격을 찾아 넣으면 돼요.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전·월세 보증금, 증여한 재산, 국민연금 A급여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지고, 미리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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