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자동차세 계산 순서
-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자가용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1년 10만원 정액입니다.
- 자가용은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깎이고, 12년차 이후엔 50%에서 멈춰요.
- 자가용엔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 붙어요.
- 이 합계를 6월과 12월에 반씩 냅니다.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분에 연 5% 공제가 붙어요.
차령은 2027년에서 등록 연도를 빼고 1을 더해요. 2025년에 산 차는 2027년에 3년차라 5%가 깎입니다. 7~12월에 등록했다면 상반기엔 한 해 덜 친 차령을 써요.
배기량별 1월 연납 할인액
| 차 (자가용) | 2026년 등록 (1년 세금 → 할인) | 2020년 등록, 30% 경감 (1년 세금 → 할인) |
|---|---|---|
| 경차 998cc | 103,780원 → 4,740원 | 72,640원 → 3,320원 |
| 1,598cc | 290,820원 → 13,300원 | 203,580원 → 9,310원 |
| 1,999cc | 519,740원 → 23,770원 | 363,800원 → 16,640원 |
| 2,497cc | 649,220원 → 29,700원 | 454,440원 → 20,790원 |
| 2,999cc | 779,740원 → 35,670원 | 545,800원 → 24,970원 |
| 전기·수소차 | 130,000원 → 5,940원 | 91,000원 → 4,160원 |
1년 세금은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2,000cc급 새 차라면 1월에 47만 원대만 내고 2만 3천 원쯤 아낍니다.
신청 달별 실제 할인율
| 신청 기간 | 할인 붙는 기간 | 실제 할인율 |
|---|---|---|
| 1월 16~31일 | 2월 1일~12월 31일 (334일) | 약 4.57% |
| 3월 16~31일 | 4월 1일~12월 31일 (275일) | 약 3.77% |
| 6월 16~30일 | 하반기분 전체 | 약 2.5% |
| 9월 16~30일 | 10월 1일~12월 31일 | 약 1.25% |
공제율 5%는 1년치가 아니라 남은 날짜만큼만 붙어요. 그래서 1월에 내도 5%가 아니라 4.6% 남짓입니다. 6월·9월은 하반기분에 대한 비율이라 1년 세금 대비로는 더 작아요.
2027년 공제율 5% 근거
공제율은 2023년 7%, 2024년 5%였고 2025년에 3%로 줄 예정이었어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부터 5%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에도 이자율은 100분의 5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2027년에도 5%로 계산합니다. 1월 신청 기간 전에 바뀌면 바로 고쳐 둘게요.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 위택스(wetax.go.kr) → 연세액 납부,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이나 전화도 됩니다.
- 2026년에 연납한 차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납부서가 와요.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됩니다.
- 자동차세(교육세 빼고)가 1년 10만원 이하인 경차·전기차·영업용은 6월에 1년치가 한꺼번에 나와요. 이런 차는 1월·3월에만 연납 의미가 있습니다.
-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일할로 돌려받아요. 신청 안 해도 가산세는 없고 6월·12월에 그냥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