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입주는 2027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1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일 없이 상시로 받아요. 신청은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이나 전국 HUG 지사에서 합니다.
세입자를 아직 못 구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원하면 HUG 홈페이지에 집을 올려 줍니다. 순서는 신청, 주택 요건 검증, 3자 계약, 예치금 납부이고 입주는 2027년 1월부터 차례로 시작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아파트·빌라·단독주택 같은 유형은 따지지 않습니다. 집값 20억 원 이하, 먼저 잡힌 대출 같은 선순위 부채가 집값의 80% 이하면 돼요. 집주인·세입자 모두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맡기는 돈(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안에서만 정할 수 있어요. 순수 전세 말고 보증금에 월세를 더한 보증부 월세형도 됩니다.
전세금 2억 원이면 월 72만 5,000원(세전)
이번 공고의 약정 수익률은 세전 연 4.35%입니다. 예치금에 4.35%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집주인이 매달 받는 돈이에요.
| 예치금 | 연 수익(세전) | 월 수익(세전) |
|---|---|---|
| 1억 원 | 435만 원 | 36만 2,500원 |
| 2억 원 | 870만 원 | 72만 5,000원 |
| 3억 원 | 1,305만 원 | 108만 7,500원 |
세금은 개인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이 추진됩니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해요. 정부는 2027년 임대소득분은 2028년 5월 신고 전까지 개정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공실이 생기면 사업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최대 2개월 치 수익을 줍니다. 세입자와 합의해 중도 해지했다면 이 공실 지원은 없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 돈은 집주인 아닌 HUG 계좌로
세입자는 계약할 때 10%, 입주할 때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넣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돌려줘요. 집이 압류·경매에 넘어가도 HUG가 100% 반환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 증액 제한, 대항력이 다 있어요. 예치금 전용 전세대출(HUG·HF 보증)이 있고, 소득·자산 요건이 맞으면 버팀목 대출도 쓸 수 있습니다. 월 이자는 대출 이자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어요.
집주인이 원상복구 같은 합리적 이유로 이의를 내면 HUG가 예치금 일부를 남겨 둡니다. 계약 종료 뒤 2개월 안에 합의가 안 되면 관할 법원에 공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