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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 20억 원 이하 주택, 세전 연 4.35%와 상시 신청

11월 5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전월세 안심신탁은 11월 4일부터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과 전국 HUG 지사에서 상시 신청받습니다. 집값 20억 원 이하·선순위 부채 80% 이하 주택이면 되고, 집주인은 예치금의 세전 연 4.35%(2억 원이면 월 72만 5,000원)를 받아요.

상시 접수, 입주는 2027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1월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일 없이 상시로 받아요. 신청은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이나 전국 HUG 지사에서 합니다.

세입자를 아직 못 구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원하면 HUG 홈페이지에 집을 올려 줍니다. 순서는 신청, 주택 요건 검증, 3자 계약, 예치금 납부이고 입주는 2027년 1월부터 차례로 시작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아파트·빌라·단독주택 같은 유형은 따지지 않습니다. 집값 20억 원 이하, 먼저 잡힌 대출 같은 선순위 부채가 집값의 80% 이하면 돼요. 집주인·세입자 모두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맡기는 돈(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안에서만 정할 수 있어요. 순수 전세 말고 보증금에 월세를 더한 보증부 월세형도 됩니다.

전세금 2억 원이면 월 72만 5,000원(세전)

이번 공고의 약정 수익률은 세전 연 4.35%입니다. 예치금에 4.35%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집주인이 매달 받는 돈이에요.

예치금연 수익(세전)월 수익(세전)
1억 원435만 원36만 2,500원
2억 원870만 원72만 5,000원
3억 원1,305만 원108만 7,500원

세금은 개인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이 추진됩니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해요. 정부는 2027년 임대소득분은 2028년 5월 신고 전까지 개정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공실이 생기면 사업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최대 2개월 치 수익을 줍니다. 세입자와 합의해 중도 해지했다면 이 공실 지원은 없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 돈은 집주인 아닌 HUG 계좌로

세입자는 계약할 때 10%, 입주할 때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넣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돌려줘요. 집이 압류·경매에 넘어가도 HUG가 100% 반환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 증액 제한, 대항력이 다 있어요. 예치금 전용 전세대출(HUG·HF 보증)이 있고, 소득·자산 요건이 맞으면 버팀목 대출도 쓸 수 있습니다. 월 이자는 대출 이자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어요.

집주인이 원상복구 같은 합리적 이유로 이의를 내면 HUG가 예치금 일부를 남겨 둡니다. 계약 종료 뒤 2개월 안에 합의가 안 되면 관할 법원에 공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금을 정부가 관리하나요?

세입자 예치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아 운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요. 집주인은 보증금 대신 세전 연 4.35% 수익을 매달 받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의무인가요?

아니요, 공모로 신청한 집만 들어가요. 집값 20억 원 이하, 선순위 부채 80% 이하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몇 년인가요?

따로 정한 기간 없이 전세 기간을 따라요. 2년 전세면 예치도 2년이고, 갱신하면 변경 약정으로 늘립니다.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은 0원, 월 임대료는 HUG가 주는 월 수익 금액으로 신고해요. 세입자가 따로 내는 월세가 있으면 더해서 신고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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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 20억 원 이하 주택, 세전 연 4.35%와 상시 신청 (https://kkulzip.com/jeonse-safe-trust-hug/)
전월세 안심신탁은 11월 4일부터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과 전국 HUG 지사에서 상시 신청받습니다. 집값 20억 원 이하·선순위 부채 80% 이하 주택이면 되고, 집주인은 예치금의 세전 연 4.35%(2억 원이면 월 72만 5,000원)를 받아요.

[공식 출처]
-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1.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991
-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8.2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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