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 30일부터, 업무상 질병 사건만
근거는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22025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와 심사·재심사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대리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3월 30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1월 8일 운영 예산 39억 원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맡길 수 있는 일은 업무상 질병의 보험급여·유족급여 청구, 그리고 공단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재심사 청구예요.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사람과 그 유족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이 223만 6,300원이에요. 이 정도 월급이면 기준 안에 넉넉히 들어갑니다(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대리인 요건과 대상 같은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월평균 보수를 어느 기간으로 계산할지도 시행규칙이 나와야 확정돼요. 지금 숫자는 근로복지공단 11월 8일 발표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사건 | 업무상 질병 보험급여·유족급여 청구, 심사·재심사 청구 |
| 제외 | 난청·진폐 등 |
| 대리인 보수 | 건당 최대 70만 원, 국가 부담(본인 0원) |
| 시행 | 2027년 3월 30일 |
건당 70만 원, 1년 39억 원이면
대리인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이고, 이 돈을 국가가 냅니다. 신청한 노동자나 유족이 내는 선임비는 0원이에요. 예산 39억 원을 70만 원으로 단순히 나누면 1년에 약 5,500건 분량입니다.
난청·진폐 등은 공단 발표에서 지원 질병에서 빠졌습니다. '등'이 붙어 있어 빠지는 질병 목록은 시행규칙에서 최종 확인해야 해요. 이미 불승인을 받았다면 심사·재심사 단계부터 맡길 수 있습니다.
3월 30일 전에 사건이 생겼다면
제도 시행 전에도 무료 상담 창구는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법률상담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가 대상인데,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320만 5,298원입니다.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내고, 공단은 6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해요. 3월 30일을 기다리다 90일을 넘기면 심사 청구 기회가 사라집니다(D-day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