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나이·소득 기준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입니다. 올릴 수 있는지는 관계별 나이, 소득, 동거 세 가지로 갈려요.
| 관계 | 나이 (2026년 귀속) | 같이 살아야 하나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아니요 |
| 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1966년 이전 출생) | 아니요 (실제 부양) |
| 자녀·손자녀 | 20세 이하 (2006년 이후 출생) | 아니요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예 |
| 기초생활수급자 | 제한 없음 | 예 |
소득은 모두 같습니다.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지만 소득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이는 출생연도로 판정
법은 그해 중 하루라도 그 나이였으면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5항). 그래서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만 보면 돼요. 1966년 12월생 어머니는 2026년 12월에 60세가 되니 올해부터 올릴 수 있어요.
자녀는 2006년생까지입니다. 2005년생 대학생 자녀는 2026년 귀속부터 빠져요. 대신 그 자녀를 위해 낸 대학 등록금은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금액
| 추가공제 | 조건 | 금액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이 70세 이상 (1956년 이전 출생) | 1명당 100만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이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음 | 연 100만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배우자 있음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연 50만원 |
1950년생 장애인 아버지라면 기본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이 붙어 45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이면 세금이 74만 2,500원 줄어요. 한부모와 부녀자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 100만원만 받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2006년생이 1년에 480만원을 벌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 올릴 수 있어요. 520만원이면 안 됩니다.
-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으로 따져요.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있습니다.
- 집을 판 부모님: 양도소득금액도 소득금액에 들어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과세 대상 차익이 없으면 영향이 없습니다.
- 따로 사는 형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해요. 학교·치료·직장 때문에 잠시 떨어진 경우만 같이 사는 걸로 봅니다.
중복 공제 주의
한 사람은 한 명만 올릴 수 있습니다. 형제 둘이 같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함께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돼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미리 알려 줍니다.
공제를 받았을 때 실제 환급이 얼마인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에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