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확인기 (2026년 귀속)

10월 28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958년생 어머니가 소득금액 90만원이면 2026년 귀속 기본공제 대상이고 150만원이 공제돼요. 1956년 이전 출생이면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해져 250만원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은 1966년 이전, 자녀는 2006년 이후 출생이면 나이 요건을 채워요. 소득은 1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1명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그 밖의 소득이 있으면 1년 소득금액 합계를 넣으세요. 학교·치료·직장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살면 같이 사는 걸로 골라요. 소득금액은 번 돈에서 경비·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일용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처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빼고 넣으세요.

AI에게 이어서 물어보기

계산한 숫자와 기준을 담은 질문을 복사해 ChatGPT·Claude·Gemini에 붙여 넣으세요. 내 상황에만 해당하는 예외나 놓친 공제를 물어보기 좋아요.

질문 내용 보기

2026년 귀속 나이·소득 기준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입니다. 올릴 수 있는지는 관계별 나이, 소득, 동거 세 가지로 갈려요.

관계나이 (2026년 귀속)같이 살아야 하나
배우자제한 없음아니요
부모·조부모60세 이상 (1966년 이전 출생)아니요 (실제 부양)
자녀·손자녀20세 이하 (2006년 이후 출생)아니요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예
기초생활수급자제한 없음예

소득은 모두 같습니다.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지만 소득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이는 출생연도로 판정

법은 그해 중 하루라도 그 나이였으면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5항). 그래서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만 보면 돼요. 1966년 12월생 어머니는 2026년 12월에 60세가 되니 올해부터 올릴 수 있어요.

자녀는 2006년생까지입니다. 2005년생 대학생 자녀는 2026년 귀속부터 빠져요. 대신 그 자녀를 위해 낸 대학 등록금은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금액

추가공제조건금액
경로우대기본공제 대상이 70세 이상 (1956년 이전 출생)1명당 100만원
장애인기본공제 대상이 장애인1명당 200만원
한부모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음연 100만원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배우자 있음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연 50만원

1950년생 장애인 아버지라면 기본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이 붙어 45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이면 세금이 74만 2,500원 줄어요. 한부모와 부녀자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 100만원만 받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중복 공제 주의

한 사람은 한 명만 올릴 수 있습니다. 형제 둘이 같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함께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돼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미리 알려 줍니다.

공제를 받았을 때 실제 환급이 얼마인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에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연말정산에 부모님은 몇 년생부터 올릴 수 있나요?

1966년 이전 출생이면 됩니다. 2026년 중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인정되니 1966년 12월생도 포함돼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는 몇 살까지 기본공제되나요?

20세 이하, 2026년 귀속은 2006년 이후 출생까지예요. 2005년생은 빠지지만 등록금 교육비 세액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네. 부모·조부모는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돼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하는 자녀가 480만원을 벌었는데 올릴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 올릴 수 있어요. 2006년 이후 출생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습니다.

70세 넘은 부모님은 얼마를 공제받나요?

1956년 이전 출생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이 붙어 250만원이에요.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이면 세금이 41만 2,500원 줄어듭니다.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