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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원' 표기 — 10월 29일부터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뗄지

10월 28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을 '일반'으로 떼면 세대주와 배우자를 뺀 가족은 모두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부·모·자녀 관계가 필요하면 '상세'를 고르고 용도를 적으면 돼요.

10월 29일부터 관계 칸이 찍히는 방식

행정안전부는 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등·초본을 '일반'으로 떼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뺀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나와요.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처럼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이 등본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법령은 4월 28일 공포됐고, 6개월 동안 주민등록시스템을 고친 뒤 시행하는 거예요.

세대주 기준 관계10월 28일까지10월 29일부터 '일반'
세대주의 배우자배우자배우자
세대주의 자녀·부모자녀, 부, 모세대원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배우자의 자녀세대원
새어머니·새아버지계모, 계부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동거인동거인

일반이냐 상세냐

제출하는 곳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떼면 됩니다. 행안부도 이렇게 안내할 방침이에요. 부·모·자녀처럼 관계가 그대로 찍힌 서류가 필요하면 신청할 때 '상세'를 고릅니다.

상세를 고르면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강남구청 안내). 요구 서식은 제출처마다 다를 수 있어서, 떼기 전에 어느 쪽인지 물어보는 게 두 번 걸음을 막아 줘요.

수수료 — 정부24 무료, 주민센터 400원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구청 같은 곳을 찾아가면 1통에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인 200원이에요.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받을 때는 500원이 듭니다.

예를 들어 상세 등본 2통을 주민센터에서 떼면 8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면 400원입니다.

이름이 빠지는 건 아닌 이유

이번 개정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느냐만 바꿉니다. 세대원 이름은 그대로 나오고, 가족관계 정보가 주민등록표에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세를 고르면 예전 표기로 다시 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있는 집도 달라집니다.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적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족관계 서류엔 한글 이름, 등본엔 로마자 이름만 있어 같은 사람인지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7)에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표기는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6년 10월 29일 발급분부터예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으로 떼면 세대주와 배우자를 뺀 가족이 모두 '세대원'으로 나와요.

예전처럼 부·모·자녀가 적힌 등본은 못 떼나요?

뗄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상세'를 고르고 '용도 및 목적'을 적으면 기존처럼 관계가 표시돼요.

등본에서 세대원 이름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이번 개정은 관계 칸만 '세대원'·'동거인'으로 바꾸는 거라 이름은 그대로 나와요. 세대 구성 자체를 바꾸려면 따로 신고가 필요해요.

세대원 표기 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온라인은 무료, 주민센터 방문은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이에요. 다른 사람의 등·초본은 500원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세대원으로 바뀌나요?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대상이라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만 바뀌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다른 법에 따른 별도 서류예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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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원' 표기 — 10월 29일부터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뗄지 (https://kkulzip.com/resident-copy-household-member/)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을 '일반'으로 떼면 세대주와 배우자를 뺀 가족은 모두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부·모·자녀 관계가 필요하면 '상세'를 고르고 용도를 적으면 돼요.

[공식 출처]
-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0.2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451
-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표기 개선됩니다! (강남구청 카드뉴스): https://www.gangnam.go.kr/board/cardnews/1254/view.do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8230&chrClsCd=010102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안내 (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001&CappBizCD=13100000015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무료인가요? (정부24 자주묻는질문): https://www.gov.kr/portal/faq/1052?backBtn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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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공식 출처에서 바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줘.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신청·지급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출처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