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건 결제 순서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계산대에서 여권을 보여 주면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샀지만, 2026년 11월 1일부터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전부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요. 일본 관광 당국(JNTO)은 이 방식을 "리펀드 방식"이라고 소개해요. 일본 재무성은 면세로 산 물건을 국내에서 되파는 부정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밝혔어요. 기존 방식과 같이 쓰는 이행 기간은 따로 없어서, 11월 1일 이후에 산 물건은 모두 새 방식이에요.
소비세율은 10%예요. 예를 들어 세전 10,000엔짜리를 사면 계산대에서는 11,000엔을 내고, 출국 절차를 마치면 소비세 상당액인 1,000엔이 돌아와요. 이런 계산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환급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핵심은 2번 단계예요. "물건을 들고 수하물을 부치기 전에 세관 단말기를 먼저 거친다"는 점이에요.
- 1단계: 면세점 계산대에서 여권을 보여 주고 세금 포함 가격으로 결제해요. 여권 정보는 전자 기록으로 남아요.
- 2단계: 출국하는 공항이나 항구의 국제선 출발 로비에 있는 면세 절차 단말기에서 여권을 대고 절차를 밟아요. 수하물을 부치기 전이어야 해요.
- 3단계: 결과가 초록이면 세관 검사 없이 끝나고, 빨간색이면 구매품을 들고 지정된 세관 검사 구역으로 가야 해요.
- 4단계: 세관이 물건이 일본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면 소비세 상당액이 환급돼요.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후쿠오카·신치토세·나하 공항은 보안 검색 전 지정 구역에서 Visit Japan Web으로 미리 시작할 수도 있어요.
산 물건을 부친 짐에 넣으면 환급을 못 받아요
구매품을 위탁 수하물에 넣어 버리면 절차를 밟을 수 없어요. JNTO는 부친 짐은 다시 꺼낼 수 없으니 거래별 면세품을 모두 직접 들고 있으라고 안내해요. 또 영수증은 한 장씩 따로 검사해서, 한 영수증에 든 물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영수증의 물건은 전부 환급 대상에서 빠져요.
기준 금액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
| 최소 구매액 | 같은 면세점에서 하루 합계 세전 5,000엔 이상 |
| 절차 기한 |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
| 절차 장소 | 마지막으로 출국하는 공항·항구(국내선 환승, 크루즈 연계 일정도 마지막 출국지) |
| 준비물 | 여권, 영수증, 구매품, 여행 서류 |
JNTO는 반출 기한이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고 안내해요. 일반 물품과 소비재 구분이 없어지면서, 일본 재무성도 하한 금액을 구분 없이 합산해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과자·화장품은 뭐가 달라졌나요?
11월 1일부터는 식품·음료·화장품 같은 소비재를 특수 밀봉 포장에 넣어야 하던 규정이 없어졌어요. 대신 일본에서 쓰거나 먹은 소비재는 환급도 세관 검사도 받을 수 없어요. 호텔에서 과자 1봉지를 뜯어 먹었다면 그 물건은 단말기를 쓰지 말고 세관 창구의 직원에게 알려야 해요. 일본 면세 한도나 술 같은 품목은 따로 금액 제한이 없지만, 한 사람이 들고 나갈 수 있는 수량 안에서만 사야 해요.
한국에 돌아올 때 세관은 따로예요
일본에서 돌려받는 건 일본 소비세 10%뿐이고, 한국 입국 때의 관세는 별개예요.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까지가 기본 면세 범위이고, 이를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감면 한도 20만 원)를 깎아 주지만,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2년 안에 2번 이상이면 60%예요. 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 범위가 있으니 구체적 수량은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이래요
환급이 현금·카드·앱 중 어디로 언제 들어오는지는 JNTO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쇼핑할 때 점원에게 환급 수단과 시기를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금, 백금 지금(地金)과 이미 소비세가 면제된 물건은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