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시 금리 — 아낌e 10년 5.00%, 50년 5.3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월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p 올립니다. 11월 1일 공시 때 연 4.90~5.20%였던 아낌e-보금자리론은 5.00~5.30%가 돼요.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 10년5.0%
- 15년5.1%
- 20년5.15%
- 30년5.2%
- 40년5.25%
- 50년5.3%
전자약정·전자등기를 하지 않는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아낌e보다 0.1%p 높습니다. 30년 만기라면 5.30%예요. 담보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으면 0.2%p가 더 붙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는 제외).
인상 전 금리를 받는 조건은?
11월 8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준은 대출 실행일이 아니라 신청 완료 시점이에요. 그런데 8일은 일요일입니다. 창구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이라면 6일 금요일까지 끝내는 편이 안전해요.
한 번 정해진 금리는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됩니다. 이미 보금자리론을 쓰고 있다면 이번 인상과 상관없이 약정 금리 그대로예요.
3억 원 30년이면 월 1만 8,483원 더
아낌e로 3억 원을 30년 원리금균등상환하는 경우입니다. 금리 5.10%면 월 162만 8,849원, 5.20%면 164만 7,333원이에요. 한 달 1만 8,483원, 30년 동안 약 665만 원을 더 냅니다.
0.1%p는 작아 보여도 고정금리라 만기까지 따라옵니다. 다른 금액과 만기는 대출 이자 계산기에 금리를 넣어 보면 바로 나와요.
우대 최대 1.0%p, 최저 연 4.00%
우대금리를 한도까지 받으면 10년 4.00%, 50년 4.30%까지 내려갑니다. 여러 항목을 합쳐도 최대 1.0%p까지만 빠져요.
| 우대 항목 | 폭 | 조건 |
|---|---|---|
| 신혼가구 | 0.3%p |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결혼 예정 포함) |
| 신생아 출산가구 | 0.2%p | 7천만 원 이하, 2년 내 출산(신혼과 중복 불가) |
| 다자녀 |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만 19세 미만 자녀 |
|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 0.7%p | 항목별 요건 충족 |
| 저소득청년 | 0.1%p | 만 40세 미만, 7천만 원 이하 |
| 전세사기피해자 | 1.0%p | 피해자 결정문, 소득 제한 없음 |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인 혼인 3년 차 부부가 자녀 둘이면 신혼 0.3%p와 다자녀 0.5%p를 더해 0.8%p를 받습니다. 아낌e 30년 5.20%가 4.40%로 내려가요.
대상과 한도 — 집값 6억 원, 소득 7천만 원
담보 주택은 6억 원 이하이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가 기본이에요. 신혼부부는 8,500만 원, 미성년 자녀 1명은 9천만 원, 다자녀는 1억 원까지 됩니다.
한도는 최대 3억 6천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은 4억 2천만 원, 다자녀와 전세사기피해자는 4억 원까지예요. 만기는 10·15·20·30·40·50년 중 고르는데, 40년과 50년은 나이나 신혼 같은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