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의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냅니다. 금액은 4만 1천 원이에요. 2009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2026년 10월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입니다. 첫 대상은 2009년생으로, 약 45만 명이에요.
국내에 살지 않는 27세 미만 재외국민,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외국인은 빠집니다. 다른 지원 제도를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18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 합니다. 자녀가 언제 만 18세가 되는지는 만 나이 계산기로 바로 셀 수 있어요.
4만 2천 원이 아니라 4만 1천 원
4월 국회 통과 때 보건복지부는 "약 4만 2천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보험료를 매기는 최저 소득 기준)을 42만 원으로 전망한 값이었어요.
실제 고시된 하한액은 41만 원입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여기에 2027년 보험료율 10%를 곱하면 4만 1천 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2027년 1월 기준 4만 1천 원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지원은 사전신청자가 18세가 되는 2027년의 생일 달에 들어갑니다. 2009년 12월생이라면 2027년 12월분 보험료가 지원되는 식입니다.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순서
부모(법정대리인)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 앱의 대리 신청 화면을 씁니다.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따로 낼 서류가 없어요.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면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본인 인증을 거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전화(1355)·우편·팩스·방문 신청도 받습니다.
10월 27일까지 사전신청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60.4%인 6,037명이 부모 신청이었고, 99%가 온라인이었어요. 대상 45만 명 가운데 아직 2.2% 정도만 신청한 셈이네요.
이미 알바로 국민연금을 냈다면
18세 전에 보험료를 낸 기록이 있으면 돈 대신 가입 기간 1개월을 더 얹어 줍니다. 4대 보험이 되는 사업장에서 일해 이미 가입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첫 보험료가 들어가면 18세부터 가입 이력이 생깁니다. 그 뒤 학업·군 복무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도 추후 납부(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로 채울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