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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가 맞나요?

10월 17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스드메를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이면 위약금은 총 대행요금의 10%예요. 시작된 뒤라면 이미 쓴 비용에 남은 금액의 10%를 더한 만큼을 떼요. 300만 원 패키지를 시작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30만 원이에요.

스드메 취소 위약금은 '서비스가 시작됐느냐'로 갈려요

내 사정으로 스드메 계약을 깰 때는 대행 서비스가 시작됐는지부터 봐요. 시작 전이면 총 대행요금의 10%만 떼고 돌려받아요. 시작된 뒤라면 이미 쓴 비용과 남은 금액의 10%를 떼고 돌려받아요. 공정위가 2015년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을 고치면서 정한 환급 기준이에요. 2024년 11월 18개 업체 약관을 다시 고칠 때도 서비스 시작 전과 후를 나눠 위약금을 정하게 했어요.

여기서 많이 틀려요. 예식장 계약처럼 '예식까지 며칠 남았나'로 위약금을 따지는데, 스드메 대행 계약은 그게 아니에요. 날짜보다 촬영이나 드레스 투어 같은 서비스가 실제로 진행됐는지가 먼저예요. 예식까지 남은 날짜는 D-day 계산기로 따로 세어 보면 돼요.

300만 원 패키지로 계산해 보면 이래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집계를 보면 2026년 10월 예식 계약의 스드메 평균 계약금액은 324만 원, 중간값은 294만 원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300만 원 패키지에 계약금 20%인 60만 원을 낸 경우로 따져 봤어요.

상황기준300만 원 계약 예시
서비스 시작 전, 내 사정으로 해지총 대행요금의 10% 공제위약금 30만 원, 계약금 60만 원 중 30만 원 환급
스튜디오 촬영 후 해지(실제 쓴 비용 100만 원 가정)이미 쓴 비용 + 남은 금액의 10% 공제100만 원 + 남은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 = 120만 원 부담
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플래너를 바꿔 해지계약금 환불60만 원 전액

두 번째 줄의 '이미 쓴 비용'은 업체가 실제로 지출한 돈이에요. 업체가 부른 숫자를 그대로 받지 말고 어느 항목에 얼마가 들었는지 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10%가 얼마인지는 퍼센트 계산기에 총액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계약금은 못 돌려드려요"라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니에요. 계약금을 총액의 20%로 잡아 두고 해지하면 한 푼도 안 돌려준다는 조항은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고치게 했어요. 2015년에도 그랬고 2024년 11월에도 그랬어요. '계약 후 해지 불가'나 '취소 접수 3주 뒤 환불' 같은 문구도 2015년에 이미 고치게 한 조항이에요.

그래도 분쟁은 줄지 않았어요. 공정위가 2026년 4월 27일 낸 자료를 보면 결혼서비스 소비자 불만이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늘었어요. 2024~2025년 분쟁 가운데 82.4%가 계약 해지·위약금 문제였어요.

공정위가 17곳을 적발한 건 가격을 숨겼기 때문이에요

공정위는 2026년 10월 16일 중요정보고시를 어긴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미리 알렸어요(사전 통지). 2025년 8월부터 점검했고, 고시 계도기간이 2026년 5월에 끝난 뒤 처음 진행하는 과태료 절차예요.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렸거나 제휴 스튜디오·드레스숍별 정보를 따로 적지 않은 게 걸렸어요. 업체에는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간을 줘요. 과태료 금액은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 아직 발표 전이에요.

가격을 숨기면 왜 문제냐면, 패키지 가격만 보고 계약하면 옵션 요금이 뒤에서 붙기 때문이에요. 공정위 조사 때 스드메 패키지는 보통 200만~300만 원이었는데, 따로 붙는 옵션이 20~30개였어요. 그래서 사진 원본·수정본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는 기본 서비스에 넣도록 고쳤어요. 이 세 가지를 따로 받으려 하면 따져 물어도 돼요. 가격을 보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부터 하라는 것도 표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업체에는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사인하기 전에 계약서 표지부터 넘겨 보세요

업체는 기본서비스 구성, 선택품목별 요금, 해지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계약서 표지에 적어야 해요. 같은 내용을 업체 누리집이나 참가격(price.go.kr) 가운데 한 곳에도 올려야 해요. 표지에 이게 없으면 그 자체로 위반 소지가 있어요. 표지를 보면서 아래 네 가지를 챙기면 돼요.

업체가 환불을 미루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1372 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순서로 가요.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상담부터 신청하면 돼요. 상담으로 안 풀리면 피해구제로 넘어가요. 그러면 소비자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양쪽에 합의를 권고해요.

합의가 안 되면 사건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요. 조정 결정을 양쪽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로 끝나요. 계약서, 결제 내역, 해지를 요청한 문자나 메일을 챙겨 두세요. 해지 의사는 전화보다 문자나 메일로 남기는 게 좋아요. 서비스 시작 전에 해지했다는 날짜 기록이 있어야 위약금을 10%로 맞출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스드메 뜻이 뭔가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공정위 조사 때 패키지 가격은 보통 200만~300만 원이었고, 여기에 옵션 20~30개가 따로 붙었어요.

스드메 평균 비용은 2026년에 얼마예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집계로 2026년 10월 예식 계약의 스드메 평균 계약금액은 324만 원, 중간값은 294만 원이에요. 1년 전 같은 달에는 평균 340만 원, 중간값 300만 원이었어요.

스드메 취소 위약금은 얼마가 맞나요?

내 사정으로 서비스 시작 전에 해지하면 총 대행요금의 10%예요. 300만 원 계약이면 30만 원이에요. 시작 후라면 이미 쓴 비용에 남은 금액의 10%를 더한 만큼을 떼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가져간다는데 따라야 하나요?

아니에요. 계약금을 총액의 20%로 정해 두고 해지 시 하나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은 공정위가 2015년과 2024년 11월에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고치게 했어요. 업체가 버티면 1372에 상담한 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돼요.

웨딩박람회에서 한 스드메 계약도 취소할 수 있나요?

업체 사업장 밖에서 맺은 계약이라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안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 의사는 문자나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스드메 호구 안 되려면 뭘 확인해야 하나요?

참가격에서 지역 평균 시세와 67개 선택품목 가격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계약서에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으로 들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가격을 알려 주기 전에 회원가입부터 하라는 업체는 표시 의무 위반일 수 있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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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스드메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가 맞나요? (https://kkulzip.com/wedding-sdm-cancel-fee/)
스드메를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이면 위약금은 총 대행요금의 10%예요. 시작된 뒤라면 이미 쓴 비용에 남은 금액의 10%를 더한 만큼을 떼요. 300만 원 패키지를 시작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30만 원이에요.

[공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결혼서비스업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2026.10.16):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8114
- 정책브리핑 - 스드메 상담 가기 전, '이것' 확인했나요? (2026.4.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489
- 정책브리핑 - 18개 결혼준비대행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2024.11.1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659944
- 정책브리핑 -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2015.4.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045711
- 소비자24 - 피해구제절차: https://www.consumer.go.kr/consumer/subIndex/52.do
- 파이낸셜뉴스 - 예식장·스드메 비용 2100만원 돌파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인용, 민간 집계): https://www.fnnews.com/news/20261012060603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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