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취소 위약금은 '서비스가 시작됐느냐'로 갈려요
내 사정으로 스드메 계약을 깰 때는 대행 서비스가 시작됐는지부터 봐요. 시작 전이면 총 대행요금의 10%만 떼고 돌려받아요. 시작된 뒤라면 이미 쓴 비용과 남은 금액의 10%를 떼고 돌려받아요. 공정위가 2015년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을 고치면서 정한 환급 기준이에요. 2024년 11월 18개 업체 약관을 다시 고칠 때도 서비스 시작 전과 후를 나눠 위약금을 정하게 했어요.
여기서 많이 틀려요. 예식장 계약처럼 '예식까지 며칠 남았나'로 위약금을 따지는데, 스드메 대행 계약은 그게 아니에요. 날짜보다 촬영이나 드레스 투어 같은 서비스가 실제로 진행됐는지가 먼저예요. 예식까지 남은 날짜는 D-day 계산기로 따로 세어 보면 돼요.
300만 원 패키지로 계산해 보면 이래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집계를 보면 2026년 10월 예식 계약의 스드메 평균 계약금액은 324만 원, 중간값은 294만 원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300만 원 패키지에 계약금 20%인 60만 원을 낸 경우로 따져 봤어요.
| 상황 | 기준 | 300만 원 계약 예시 |
|---|---|---|
| 서비스 시작 전, 내 사정으로 해지 |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 위약금 30만 원, 계약금 60만 원 중 30만 원 환급 |
| 스튜디오 촬영 후 해지(실제 쓴 비용 100만 원 가정) | 이미 쓴 비용 + 남은 금액의 10% 공제 | 100만 원 + 남은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 = 120만 원 부담 |
| 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플래너를 바꿔 해지 | 계약금 환불 | 60만 원 전액 |
두 번째 줄의 '이미 쓴 비용'은 업체가 실제로 지출한 돈이에요. 업체가 부른 숫자를 그대로 받지 말고 어느 항목에 얼마가 들었는지 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10%가 얼마인지는 퍼센트 계산기에 총액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계약금은 못 돌려드려요"라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니에요. 계약금을 총액의 20%로 잡아 두고 해지하면 한 푼도 안 돌려준다는 조항은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고치게 했어요. 2015년에도 그랬고 2024년 11월에도 그랬어요. '계약 후 해지 불가'나 '취소 접수 3주 뒤 환불' 같은 문구도 2015년에 이미 고치게 한 조항이에요.
그래도 분쟁은 줄지 않았어요. 공정위가 2026년 4월 27일 낸 자료를 보면 결혼서비스 소비자 불만이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늘었어요. 2024~2025년 분쟁 가운데 82.4%가 계약 해지·위약금 문제였어요.
공정위가 17곳을 적발한 건 가격을 숨겼기 때문이에요
공정위는 2026년 10월 16일 중요정보고시를 어긴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미리 알렸어요(사전 통지). 2025년 8월부터 점검했고, 고시 계도기간이 2026년 5월에 끝난 뒤 처음 진행하는 과태료 절차예요.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렸거나 제휴 스튜디오·드레스숍별 정보를 따로 적지 않은 게 걸렸어요. 업체에는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간을 줘요. 과태료 금액은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 아직 발표 전이에요.
가격을 숨기면 왜 문제냐면, 패키지 가격만 보고 계약하면 옵션 요금이 뒤에서 붙기 때문이에요. 공정위 조사 때 스드메 패키지는 보통 200만~300만 원이었는데, 따로 붙는 옵션이 20~30개였어요. 그래서 사진 원본·수정본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는 기본 서비스에 넣도록 고쳤어요. 이 세 가지를 따로 받으려 하면 따져 물어도 돼요. 가격을 보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부터 하라는 것도 표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업체에는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사인하기 전에 계약서 표지부터 넘겨 보세요
업체는 기본서비스 구성, 선택품목별 요금, 해지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계약서 표지에 적어야 해요. 같은 내용을 업체 누리집이나 참가격(price.go.kr) 가운데 한 곳에도 올려야 해요. 표지에 이게 없으면 그 자체로 위반 소지가 있어요. 표지를 보면서 아래 네 가지를 챙기면 돼요.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로 위약금 기준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업체를 고르고 나면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해 다시 알려 줘야 해요.
- 사진 파일 구입비, 피팅비, 얼리스타트비가 기본에 들어 있는지 보세요.
- '서비스 시작'을 언제로 보는지 보세요. 상담만 받은 것도 시작으로 치는 문구라면 고쳐 달라고 하세요.
- 상담 때 말로 들은 할인과 서비스가 계약서에 적혔는지 보세요.
업체가 환불을 미루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1372 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순서로 가요.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상담부터 신청하면 돼요. 상담으로 안 풀리면 피해구제로 넘어가요. 그러면 소비자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양쪽에 합의를 권고해요.
합의가 안 되면 사건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요. 조정 결정을 양쪽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로 끝나요. 계약서, 결제 내역, 해지를 요청한 문자나 메일을 챙겨 두세요. 해지 의사는 전화보다 문자나 메일로 남기는 게 좋아요. 서비스 시작 전에 해지했다는 날짜 기록이 있어야 위약금을 10%로 맞출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