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인가요?
서울시 공식 안내 기준으로 수도요금 자체를 감면받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예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국가유공자'라고 뭉뚱그려 검색하는 분이 많은데, 서울 아리수 요금감면 안내에 올라 있는 보훈 대상은 독립유공자뿐이에요. 다른 보훈 대상자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독립유공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청 복지정책과가 대상자를 통보해 주는 방식이라, 감면이 입력됐는지만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로 확인하면 돼요.
| 구분 | 감면 내용 | 신청 |
|---|---|---|
|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당 월 최대 10㎥ |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
| 중증장애인 | 세대당 월 최대 10㎥ |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
| 독립유공자(선순위자 1명) | 세대당 월 최대 10㎥ | 신청 없음(시청 통보) |
| 한부모(복지급여 대상) | 하수도 사용량 월 최대 10㎥ | 동주민센터 |
|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하수도사용료 30% |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
얼마나 깎아 주나요?
수급자·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까지 감면돼요. 한 달에 7㎥만 썼다면 그 7㎥만큼만 깎이고, 10㎥를 넘게 써도 깎이는 건 10㎥까지예요. 그래서 쓰는 양이 적은 1인 가구는 '감면됐는데 고지서가 별로 안 줄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원래 낼 금액 자체가 작아서 그래요.
같은 내용의 감면끼리는 중복이 안 돼요. 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이어도 10㎥를 두 번 깎아 주지 않아요. 한부모나 다자녀 하수도 감면과 겹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 내용' 여부를 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해요.
예전엔 뭐가 번거로웠고, 뭐가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냈어요. 서울시는 2024년 6월 18일부터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감면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방문도 증빙서류도 필요 없어요. 대신 신청할 때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울시가 자격을 직접 확인해요.
시가 이 제도를 만든 이유도 숫자에 나와요. 2024년 5월 기준 신청률이 기초생활수급 321,285가구 중 75.8%, 중증장애인 105,364가구 중 61.4%였어요. 대상인데도 모르고 못 받는 집이 꽤 있었다는 뜻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안 받고 있었다면 이번에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필요 없어요.
- 수도요금 고지서를 옆에 두세요. 고지서에 적힌 사용자명을 입력해야 해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실에서 사용자명을 알려 줘요.
- 감면 종류(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를 고르세요.
- 신청자, 감면 대상자,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세요.
여기서 제일 많이 막혀요. 온라인 신청은 고지서에 적힌 주소와 감면 대상 세대주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세대주가 조부모인데 손주가 대상자인 경우처럼 세대주와 대상자가 다르면 온라인이 안 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신청하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서울시는 접수 후 2일 안에 승인 결과를 알려 준다고 밝혔어요. 다만 감면이 몇 월 납기분부터 반영되는지는 수급자·중증장애인 안내 페이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 직후 나오는 고지서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다음 고지서에서 감면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반영이 안 됐으면 관할 수도사업소나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참고로 다자녀 하수도 감면은 날짜가 명확해요.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고 이전 사용료는 소급되지 않아요.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재신청해야 했고, 기존 감면은 2026년 6월 말에 일괄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지금 신청하더라도 신청 이전 요금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 맞아요.
같이 챙기면 좋은 할인
대상이 아니어도 챙길 수 있는 건 전자고지와 자동납부예요. 전자고지는 상수도요금의 1%(고지당 최소 200원~최대 1,000원)를 깎아 주고, 둘을 함께 처음 신청하면 3,000원이 한 번 추가돼요. 고지서가 연 6회라서 최대 연 9,000원까지 아낄 수 있어요. 겨울철이라 에너지바우처 같은 난방비 지원도 같이 알아보면 좋은데, 이쪽은 별도 제도라 해당 기관 공고를 따로 확인하세요.